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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계산 방법 총정리 - 배기량, 연납 할인, 중고차 차등과세까지

by ActGrit 부동산 정보 2025. 8. 3.

2025년 자동차세 계산법부터 연납 할인, 중고차 세액 감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차량을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입니다.

1.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환경 부담금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 납세의무자와 납부 시기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6월 1일,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소유자
납부시기 6월과 12월에 2회 (1기분/2기분)
분할 납부 가능 3월, 6월, 9월, 12월 (4회)

3. 배기량별 자동차세 계산 기준 (승용차 기준)

구분 비영업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예시) 1,997cc 차량 : 1997 × 200원 = 399,400원 (연세액), 지방교육세 30% = 119,820원 추가

위텍스 지방세(자동차세 미리계산)
위텍스 지방세(자동차세 미리계산)

4. 연납 할인 제도 (2025년 기준)

납부 시기 공제율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 최신 반영

※ 연초(1월) 일시납부 시 연세액의 3% 공제
※ 1월 16일~31일 사이에 신청·납부

5. 중고차 차등과세 (차령 경감 제도)

3년 이상 된 차량은 매년 5%씩 세액 감면 (최대 50%)

차령세액 경감율
3년 5%
4년 10%
12년 이상 50%

✅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

→ 예: 2008년식 차량 = 10년 경과 시 약 40~50% 감면

6. 일할 계산 및 체납 시 불이익

  • 신규 등록/말소 시 날짜 기준 일할 계산
  • 중고차 양도 시 양도일 기준으로 세액 분할
  • 체납 시:
    • 번호판 영치
    • 재산 압류
    • 등록증 회수 가능

7. 감면 대상 차량

대상자 감면 조건
국가유공자 1~7급 상이자
장애인 1~3급 (시각장애 4급 포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경도 이상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1~14급 장애등급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동차세를 매년 꼭 내야 하나요?

A. 네,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되며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Q2. 세액 감면을 위한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 가능.

Q3. 중고차를 사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A. 양도일 기준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일할 계산 후 나눠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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