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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비교: DC, DB, IRP 차이 한눈에 보기

by ActGrit 부동산 정보 2025. 8. 4.

퇴직연금 DB형, DC형, IRP로 나뉘며, 각각 운영 방식세금, 수령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 종류별 특징과 차이점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왜 알아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퇴직하게 됩니다. 이때 수령하게 되는 돈이 바로 퇴직급여, 즉 퇴직연금입니다. 과거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장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화하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구조와 수익률, 세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 차이점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3가지 종류 정리

1. DB형 (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

  • 회사 책임형: 퇴직금은 직원이 아닌 회사가 운용 및 보장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
  • 직원은 운용에 관여하지 않음
  • 장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령액
  • 단점: 운용 손실은 회사가 부담 →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

📌 예시: 20년 근속, 평균임금 300만 원 → 300만 원 × 20년 = 6,000만 원

2. 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 직원 책임형: 회사는 매년 일정 비율만 납입, 나머지 운용은 직원이 직접
  • 본인의 투자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짐
  • 퇴직 시점에 운용성과로 퇴직금 결정
  • 장점: 수익률이 좋으면 DB형보다 많은 수령 가능
  • 단점: 투자 지식이 없다면 손실 가능성 존재

📌 예시: 연 300만 원씩 20년 납입, 운용 수익률 연평균 3% → 약 8,100만 원 수령 가능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관리
  • 회사에서 퇴직 후 또는 DC형에서 이관 가능
  • 연금저축과 유사, 개인 납입 가능, 세액공제 혜택 있음
  •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장점: 세액공제 + 수령 시 분리과세 + 자율적 납입 가능
  • 단점: 중도인출 시 불이익(퇴직소득세 부과)

📌 예시: 퇴직금 5,000만 원 IRP 이관 + 연 900만 원 개인 납입 → 노후 자산 1억 이상도 가능

DB vs DC vs IRP 비교표

항목 DB형 DC형 IRP
책임 주체 회사 개인 개인
운용 주체 회사 개인 개인
수령 시점 퇴직 시 일시금 or 연금 퇴직 시 일시금 or 연금 55세 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수익률 영향 없음 있음 (본인 투자 성과) 있음 (본인 투자 성과)
세액공제 혜택 없음 없음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중도인출 가능성 없음 낮음 가능하나 세금 불이익

어떤 유형이 가장 좋을까?

이런 분이라면.. 추천유형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받고 싶다면 DB형
투자에 자신 있고 수익률에 기대한다면 DC형
퇴직 이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IRP

📌 Tip: DC형이나 DB형이라도 퇴직 후 IRP로 이관하면 절세 및 연금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회사가 허용하면 가능하지만,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2. IRP는 연금저축과 같은 건가요?
A. 구조는 유사하지만, IRP는 퇴직금 이관과 개인납입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확장된 제도입니다.

Q3.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A. 네.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55세 이후 연금 방식 수령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