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로 나뉘며, 각각 운영 방식과 세금, 수령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 종류별 특징과 차이점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왜 알아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퇴직하게 됩니다. 이때 수령하게 되는 돈이 바로 퇴직급여, 즉 퇴직연금입니다. 과거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장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화하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구조와 수익률, 세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 차이점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3가지 종류 정리
1. DB형 (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
- 회사 책임형: 퇴직금은 직원이 아닌 회사가 운용 및 보장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
- 직원은 운용에 관여하지 않음
- 장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령액
- 단점: 운용 손실은 회사가 부담 →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
📌 예시: 20년 근속, 평균임금 300만 원 → 300만 원 × 20년 = 6,000만 원
2. 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 직원 책임형: 회사는 매년 일정 비율만 납입, 나머지 운용은 직원이 직접
- 본인의 투자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짐
- 퇴직 시점에 운용성과로 퇴직금 결정
- 장점: 수익률이 좋으면 DB형보다 많은 수령 가능
- 단점: 투자 지식이 없다면 손실 가능성 존재
📌 예시: 연 300만 원씩 20년 납입, 운용 수익률 연평균 3% → 약 8,100만 원 수령 가능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관리
- 회사에서 퇴직 후 또는 DC형에서 이관 가능
- 연금저축과 유사, 개인 납입 가능, 세액공제 혜택 있음
-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장점: 세액공제 + 수령 시 분리과세 + 자율적 납입 가능
- 단점: 중도인출 시 불이익(퇴직소득세 부과)
📌 예시: 퇴직금 5,000만 원 IRP 이관 + 연 900만 원 개인 납입 → 노후 자산 1억 이상도 가능
DB vs DC vs IRP 비교표
항목 | DB형 | DC형 | IRP |
책임 주체 | 회사 | 개인 | 개인 |
운용 주체 | 회사 | 개인 | 개인 |
수령 시점 | 퇴직 시 일시금 or 연금 | 퇴직 시 일시금 or 연금 | 55세 이상 연금 또는 일시금 |
수익률 영향 | 없음 | 있음 (본인 투자 성과) | 있음 (본인 투자 성과) |
세액공제 혜택 | 없음 | 없음 |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중도인출 가능성 | 없음 | 낮음 | 가능하나 세금 불이익 |
어떤 유형이 가장 좋을까?
이런 분이라면.. | 추천유형 |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받고 싶다면 | DB형 |
투자에 자신 있고 수익률에 기대한다면 | DC형 |
퇴직 이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 IRP |
📌 Tip: DC형이나 DB형이라도 퇴직 후 IRP로 이관하면 절세 및 연금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회사가 허용하면 가능하지만,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2. IRP는 연금저축과 같은 건가요?
A. 구조는 유사하지만, IRP는 퇴직금 이관과 개인납입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확장된 제도입니다.
Q3.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A. 네.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55세 이후 연금 방식 수령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