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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기간 확인 방법(+법적 근거, 3년 유예, 위반 불이익)

by ActGrit 부동산 정보 2025. 8. 10.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에 대한 모든 것. 주택법상 법적 근거, 기간, 유예, 위반 시 처벌과 예외 사유까지 최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당첨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실거주 의무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전매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5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 기간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거주의무)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공급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함.
    • 거주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
    • 구체적인 거주의무 기간, 예외 사유, 부기등기 절차 등이 명시됨.

3. 실거주 의무기간

실거주 의무기간은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 종류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
    •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3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2년

특히 202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기존 실거주 의무는 입주 시점부터 3년간 유예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에는 전세 등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4.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4. 3. 19 시행
시작 시점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1회 유예 가능)
거주의무 기간 최대 5년 최대 5년 (기간 자체는 동일)
유예 허용 여부 불가 최대 3년 유예 가능
전세 가능 여부 불가(즉시 거주해야 함) 유예 기간 동안 전세·임대 가능
소급 적용 불명확 기존 입주 단지에도 소급 적용 가능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동일

 

5. 실거주 의무기간 확인 방법

① 분양공고문 확인
  • 당첨된 아파트의 청약 공고문에 실거주 의무 여부와 기간이 명시됩니다.
  • 청약홈 → “공고문 조회” 메뉴에서 검색

 부기등기 확인

  •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에 거주의무 부기등기가 표시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

 국토교통부·지자체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1599-0001)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주택과에 문의
  • 특히 개정 이후 유예 적용 여부는 단지별로 지자체가 관리

 분양사무소·시공사 문의

  • 입주 전이라면 분양사무소에서 개정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입주 가능 시점 안내 가능

6.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실거주 의무기간 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 의무 발생: LH가 해당 주택을 분양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2. 형사처벌: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거주 사실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 및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해외 근무, 질병 치료 등으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1: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근무, 생업, 취학, 질병치료를 위한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 중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입주 시점부터 3년간 유예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잔여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Q3: 실거주 의무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A3: 2024년 6월 1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기간 동안에는 주택의 전매 등 권리 변동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주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8. 유예 활용 시 주의사항

  • 유예는 최대 3년이며, 종료 후 90일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 유예 기간 동안 전세를 놓는 경우, 계약 기간이 유예 종료 시점 이후로 넘어가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의무 기간 내 전매는 불가능하며, 전매 제한 해제 시점도 의무기간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당첨 후 바로 입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최대 3년간 유예가 가능해져 전세를 통한 자금 마련이나 생활 계획 조정이 쉬워졌습니다. 다만, 유예를 받더라도 최종 거주의무 이행은 반드시 필요하니 공고문·등기부·지자체 확인을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