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속세가 무엇인지부터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의 활용법, 그리고 국세청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상속세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 순위: 민법에 따라 상속의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과세 대상: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2. 국세청 상속세 계산기 활용법 (간편계산 vs.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속세 계산을 돕는 두 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상속세 간편계산
-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총액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를 입력하여 상속세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세액을 가늠해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② 상속세 자동계산
- 설명: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 등 상속재산의 종류별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계산 절차: 다음 6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 상속 기본사항 입력
- 상속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
- 상속재산 평가
- 입력내용 확인
- 공제, 세액 등 입력
- 세액 확인
3. 국세청 자동계산기 서비스 범위 및 한계
국세청 자동계산기는 다양한 재산에 대한 평가를 돕지만, 모든 재산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서비스 범위(자동계산 가능 자산):
- 부동산: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입력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상장주식: 시가(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한계(직접 입력이 필용한 자산):
- 기타재산: 비상장주식, 분양권 등은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여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자동 계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상속세 납부 의무와 연대 책임
상속세에는 연대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세금에 대해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5. 상속세 계산 시 필요한 서류
-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주식: 종가 내역, 재무제표 등
- 채무: 계약서, 이자 지급 증빙
- 사전증여: 증여세 신고서 등
6. 상속 순위 간단 정리
순위 | 상속 관계 | 조건 |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 1순위 없을 때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 없을 때 |
4순위 | 4촌 방계혈족 | 그 외 전부 없을 때 |
마무리하며
상속세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계산기와 자동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스스로 상속세액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 국세청 공식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 간편·자동 계산으로 예상 세액 확인하기
- 🔗 상속세 종합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상속 절차부터 신고·납부까지 한눈에 확인